장서의 원활한 이용과 합리적인 도서실 관리를 위해 도서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대출 도서
연체 반납 시 벌칙을 마련했습니다.
'서울의료원 의학도서실관리 예규'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. 참고해주세요.
구 분 | 현 재 | 벌 칙 |
대출 도서 연체 반납 시 | 당일 대출 정지 |
연체 일수 만큼 대출 정지 (예: 8월 24일 이틀 연체 반납 → 8월 27일 대출 가능) |
벌칙 시행 |
- 2020년 10월 5일(월) 부터 시행 ( 현재 대출된 자료가 있으므로 한 달간 홍보 후 시행 )
단, 담당자 부재로 연체된 경우 부재 날짜를 참작하여 시행 |